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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> 기초노령연금 받아도 그만큼 생계비에서 깎이고, 자활 급여도 생계비에서 감액 > > 최동익 의원, 수급 노인 노령연금액 일정액 공제율 30%→50% 상향 법안 발의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>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자활로 얻은 소득 인정액을 현행 30%에서 50%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. > >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5일 대표 발의했다. > > 개정안은 65세 이상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일정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, 또는 근로에 참가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50%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> >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‘보충급여의 원리’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 주고 있다. > >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늘어난 소득만큼 깎아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. > > 즉, 원칙대로 하자면 홀로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금액은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(최대급여액)에, 기초생활수급 현금급여 46만8453원(최대액)를 합한 56만3053원이다. > >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전과 동일한 46만8453원을 받고 있다. > >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손에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깎이고 있는 노인은 38만명에 이른다. > >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·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%공제 적용하도록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자활로 얻은 소득 중 30%만 지급되고 있다. > > 자활 노인은 연간 약 21만명이며, 평균소득이 약15만원이었다. > > 즉, 기초생계비 46만8453원에 근로소득 15만원을 벌어 통장에 찍히는 돈은 61만8453만원이어야 한다. > >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의 30%에 해당하는 4만원만 추가된 51만4265원을 받는다. > > 이 또한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최저보장적 성격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. > > 최동익 의원은 “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는 얼마가 되든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”고 지적했다. > > 그는 “자신의 노후도 챙기지 못한 채 자식들과 산업화에 힘써온 어르신들에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, 또한 힘들게 번 돈으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> >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2013-08-06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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