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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불편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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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359회 작성일 12-09-14 15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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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·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고, 수급자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,

·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

· 이재민,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

-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(국가유공자, 무형문화재 등)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2.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및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

·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,

-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.

· 또한, 의료급여증 양도.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.

3.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

·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,

-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.

· 또한,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,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.

4.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 등

·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

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5.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

· 한편,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․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,

·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,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.

참조 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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